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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직공직자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
정치 대통령실 2019.11.08 17:38:18문재인 대통령이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전관 특혜’를 정조준하며 철저한 세무조사까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전관 특혜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와 학연·근무연 등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강남권 입시시장을 겨냥해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경찰·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학원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논란이 크지만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尹아닌 누가 총장 되더라도..." 검찰개혁 시스템 강조한 文
정치 대통령실 2019.11.08 16:52:29“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검찰 수사 절차가 정착되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윤 총장을 거명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7월25일에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이라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 총장도 배석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일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자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린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둘의 어색한 만남에 관심이 쏠렸지만,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회의에 앞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는 데 집중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총장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여 문 대통령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인사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짧았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대화를 나누는 대신 모두발언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이 이름을 직접 언급한 회의 참석자는 윤 총장이 유일했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셀프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외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비공개 회의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다른 참석자들도 각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회의 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따로 만남을 가졌냐는 질문에는 “따로 말씀 나누시는 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공직자, 퇴직 선배로부터 청탁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1.08 16:38:57문재인 대통령이 8일 공정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자 정부는 고위공직자나 전관 변호사, 공공기관 채용,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국민안전 분야나 방위산업, 사학 관련 기관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서로 연고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턴·봉사활동 경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평가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은 1회 적발만으로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고위공직자·검찰 전관예우 관행에 철퇴=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대상 전관 특혜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관련 전체 기업 및 기관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퇴직공지자 재취업 과정에서 알선·청탁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불공정 시비로도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을 원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으로 갈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산 업체 취업 시에는 자기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심사를 받게 된다. 재직자에 대한 퇴직자의 청탁·알선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현재는 재직자가 퇴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내용일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결정 근거가 된 사유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와 학연·근무연 등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검사와의 연고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다. TF에서는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에 도입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 특혜 관행을 뿌리 뽑는 방안으로 ‘세원관리 강화’와 ‘엄정한 세무조사’를 내세웠다. 우선 국세청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해당 공직자의 소득신고 내용과 재산변동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정보 수집능력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확인된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사교육 시장 불법 집중 단속하기로=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채용과 불법 사교육 문제에도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의 미비점을 개선, 적용하고 채용비리 관련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지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이나 필기 등 객관화된 전형을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했다. 인턴ㆍ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평가하며 면접관이 출신학교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볼 경우 재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면접관 교육도 확대한다. 채용비리 방지 면에서는 응시자와 면접관이 친인척 관계면 의무적으로 서로 제척ㆍ기피하도록 했다. 전형을 모두 통과해 채용이 내정된 이에게는 공정채용확인서를 받아 부정합격 적발 시 엄정처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 운영,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입시 컨설팅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과학고 입시 대비 보습학원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교습비 초과징수 등 입시 관련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차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시 관련 중대 위법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행위를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세종=박준호기자 나윤석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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