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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신동빈도... 대법원 '재벌 봐주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0.19 09:00:43“기자 분이시죠? 법원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정에 홀로 나온 한 60대 여성이 자신의 상고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기자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 딱히 입을 떼지 못했다.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한 무리의 양복 신사들이 우르르 법정에서 쏟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선고를 참관한 뒤 나오는 롯데그룹 임직원들이었다.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60대 여성의 얼굴과 묘한 대조를 이뤘다.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덕이었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법정을 나온 직후 취재진 앞에 서서 밝은 표정으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 상고심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 또다시 법원의 ‘재벌 봐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신 회장의 1심과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뇌물공여 강요 여부와 수동성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사이 신 회장이 어부지리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신 회장의 강요 피해나 수동적 뇌물공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형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하는, 다소 모순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朴강요죄 유죄 상태서 신동빈 풀어준 2심=신 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명확한 현안을 두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상납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봤다. 별도 재판부가 심리한 ‘경영비리’ 사건 1심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 회장 측 요청으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은 1심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됐다. 사건을 다 더하고 유·무죄 판단이 비슷했는데도 1심 국정농단 형량 하나보다 더 적은 형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 공식인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신 회장 2심에서 1심과 달라진 판단은 서미경씨와 그 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 하나였다. 정작 이 혐의는 전체 혐의 가운데 양형에 미친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회장의 형량을 실질적으로 가른 요인은 롯데가 지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의 성격이었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인식은 1심과 2심 모두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신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가벼운 제안 정도가 아니라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며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낸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 2심 재판부의 결론엔 그해 8월24일 뇌물 관련 강요죄를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2심 판결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2심에서 강요죄를 일부 유죄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 회장 사건에 대한 판단 역시 이를 상당 부분 전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죄가 인정되면 신 회장도 이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논리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결정타로 작용했다. ◇전원합의체 강요죄 무죄 판단에도 집행유예 그대로 확정=상황은 올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시 한 번 반전됐다. 전원합의체는 최씨 판결문에서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게 공포심 등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모두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제3자 뇌물공여 범죄자라는 판단이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는 신 회장 2심 판결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신 회장 2심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결국 신 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 상고심 판결문에서 “원심에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강요죄의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의 양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 2심이 뇌물 혐의를 어찌 됐든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이상 큰 틀에서 전원합의체 판단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는 대상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판결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신 회장 형량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 K스포츠재단 뇌물 혐의에 대해선 신 회장만 상고했을 뿐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하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대법원이 신 회장을 수동적 뇌물공여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신 회장 대법원 판결문에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2심 판결 취지를 인용하지 않고는 일반인들에게 대법원 판결 취지를 설명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저녁 ‘신동빈을 수동적 뇌물공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니 참고해 달라’는 공지문을 황급히 기자단에 배포했다. 언론과 여론의 해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 회장 본인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건 어차피 신 회장의 실형 여부였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법리 주장에 귀 기울이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신 회장을 적극적인 뇌물공여자로 판단해 놓고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비록 법률심의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대법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재벌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기업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대기업 오너와 관련한 뇌물 성격 판단은 판결이 거듭될수록 어떤 입장에서 대응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일갈등 해법 암중모색' 이 총리…롯데 신동빈 회장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7 22:04:49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이 오는 24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외빈을 줄줄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자 회담 시간은 짧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총리는 1년 만에 어렵게 성사되는 한일 정상급 회담인 만큼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재계 ‘일본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 등 다각도에서 현지 사정 파악에 나섰다. 도쿄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24일 회담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24일을 유력하게 보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총리, 22일 일왕즉위식 참석차 방일 이 총리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이 총리의 현지 체류 기간은 2박 3일.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방문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일왕 즉위식 및 연회 참석 등 공식 일정 외에도 총리 회담, 일본 유력 인사 면담, 현지 동포 및 경제인 간담회, 양국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유의미한 장소 방문 등 여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 총리는 도쿄로 출발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에도 각별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 일본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관계자와 롯데 측에 따르면 이 총리와 신 회장의 면담은 어렵게 성사됐다. 신 회장은 일왕 즉위식 기간에 국내 일정이 있어 현지 동행은 하지 않지만 최근 양국을 오가며 수집한 현지 사정 등을 이 총리에게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회장, 日 정·재계 네트워크 뛰어나 이 총리와 신 회장은 지난 5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롯데케미칼 공장 준공식 참석 당시에도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눈 바 있다. 신 회장은 일본 재계는 물론 정계 유력 인사들과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그간 어려운 한일 관계 국면에서 비공식 특사 역할을 한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신 회장과의 면담 외에도 양국 학계와 정·재계 인사들을 통해 현지 분위기 및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만큼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전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 한일 관계에 대한 의원 질의에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전향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대화’ ‘기회’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 역시 갈등 국면 출구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제는 강제징용 해법…여전히 난망 다만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해법 마련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측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1+1안’을 기본으로, 여러 형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제의한 상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안도하는 롯데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7:52:15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배임·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5면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신 회장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한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서씨 모녀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결론 냈다. 한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명예회장도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뉴 롯데' 지배구조 개편 속도…유통·화학 대규모 투자 나설듯
산업 기업 2019.10.17 17:42:42롯데그룹이 17일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국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3년 이상 계속된 ‘사법 리스크’가 종결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지주사 체제 완성 등 ‘뉴 롯데’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신 회장은 ‘뉴 롯데’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마무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은 뒤 2017년 롯데지주(004990)를 출범하고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왔다. 지난해 10월 복귀한 뒤에도 롯데지주 내에 롯데케미칼 등 유화사를 편입하고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롯데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99%는 일본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 롯데지주와 합병해야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신 회장 중심의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호텔롯데의 핵심인 면세점 사업이다. 면세점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당장 기업공개(IPO)에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에 대한 관세청의 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관세청은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관세법 178조 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재판부의 판단을 취소 여부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날 이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관세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를 인용한다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월드타워점이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세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여부는 담당 세관장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서울본부세관장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이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그룹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과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 복귀 당시 5년간 국내외에서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신 회장이 e커머스 사업을 위해 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롯데가 티몬·마켓컬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은 약 4조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신규 유화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최근 롯데울산개발은 3,125억원을 들여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돼 국내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롯데그룹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신동빈, 朴요구 불응땐 불이익 두려움"…法 '수동성'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7:38:28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실형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은 롯데가 지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 뇌물의 성격이었다. 1심은 롯데가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명확한 현안을 두고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상납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봤다. 그 결과 신 회장은 2018년 2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70억원을 줬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하급심 판단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올 8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 회장이 불리한 입장에 선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롯데 뇌물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죄는 무죄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최씨 판결문에서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게 공포심 등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이 부회장은 물론 신 회장 역시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제3자 뇌물공여 범죄자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하지 않은 점을 감형 판단에 반영한 2심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가벼운 제안 정도가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며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낸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강요죄의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의 양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신 회장의 뇌물 제공을 수동적인 반응으로 본 이번 대법원 판단이 이 부회장 뇌물 사건과는 다소 구분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이 그의 승계 현안을 위해 삼성그룹이 조직적·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한 듯한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부정한 청탁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제3자 뇌물공여죄만 적용됐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됐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있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로 지적됐다. 신 회장이 이 부회장보다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내기 훨씬 유리한 혐의였던 것이다. 형법상 집행유예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형만 해당한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및 그 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 롯데피에스넷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구입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었다는 배임 혐의,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유상증자 관련 배임 혐의 등은 모조리 무죄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004990) 부회장,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검찰의 대표적 별건 수사 사례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2016년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그룹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다 비자금 정황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경영비리’로 간판을 바꿔 총수 일가 전체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전 롯데쇼핑(023530)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 이상 끌어온 롯데 일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셈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공여’ 혐의 집행유예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1:19:50 -
‘국정농단·뇌물청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08:58:01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해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대가성을 인식하고 최순실 측에 70억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하급심도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 측의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신 회장이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했다고 봤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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