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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정부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제기 헌법소원 기각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에 국고손실 적용은 합헌

헌재 "국고 손실 횡령은 국가적 파급 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12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2021년 7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당시 이들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회계직원책임법은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이 같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한층 무겁게 처벌한다.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이다.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무겁게 처벌하는 점도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가 크다"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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