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비 2만원인데 20만원 줬어요"…中 관광객의 다급한 호소 그 후

제주도 자치경찰단 찾아 쪽지로 도움 호소

제주 자치경찰단에 도움을 요청한 중국 관광객의 편지.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실수로 택시비를 원래 지불해야 했던 금액보다 10배 많은 20만 원으로 낸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차액을 돌려받았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로 가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2만 원 대신 20만 원을 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A씨는 다음 날인 14일 오전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했습니다),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이후 A씨를 태운 택시 운전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실수로 낸 20만 원에서 택시비 2만 3000원을 제외한 17만 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밤이라 어두워서 만 원짜리 지폐를 천 원짜리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