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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로스쿨, 1학년 절대평가 완전 폐지…로펌들 '입도선매' 빨라지나

1학년 1학기부터 'A~F학점'

19년 절대평가 도입 5년 만

로펌 간 영입 시점 빨라질 듯

이미지투데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신입생 첫 학기 성적표부터 A~F 학점을 다시 표기한다. 1학년 대상 절대평가 도입 5년 만에 상대평가가 전면 부활한 것을 두고 로펌 간 인재 조기 영입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공법·민법·형법 과목에 대해 등급제(A~F학점)로 평가한다. 앞서 지난해 1학년 2학기부터 전공필수 과목을 등급제로 평가하던 것을 1학기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은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1학년생들의 전공필수 과목을 절대평가(통과 혹은 낙제) 방식으로 평가했다. 당시 서울대는 1학년 학점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형 로펌에서 1학년 학점 우수자를 겨울방학 때 인턴으로 선발한 뒤 조기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과도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후 서울대 로스쿨은 상대평가 성적이 매겨지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인턴 실습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평가 방식 변화로 로펌들의 ‘입도선매’가 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학기 학점이 새겨진 첫 성적표를 받은 서울대 로스쿨 2학년 재학생 김 모 씨는 “지난 겨울에 대형 로펌에서 이미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접촉했다”며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성적이 매겨지면 로펌들의 물밑작업이 여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대 이외의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 변화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 상위권 로스쿨 재학생 A 씨는 “1학년 겨울 인턴 경력은 타교생들이 서울대생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험이었다”며 “서울대에서 다시 성적이 매겨지면 1학년 겨울 인턴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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