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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했나'…공정위, 쿠팡 하도급위반 조사

공정위 조만간 심사보고서 발송 예정

쿠팡 측 “판촉비용 전가한 사실 없어”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B 상품을 제조·납품한 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우대한 정황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PB 상품을 위쪽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PB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TV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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