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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와치]檢도 警도 시큰둥...승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檢 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다양한 방안 불구 갈등 여전

마침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공개됐지만 검경의 반응은 싸늘하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검경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은 부패·경제·산업 등으로 제한했다. 1차 수사에 대한 경찰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등 양측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 후 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요구권을 줬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세종·제주 등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겉보기에는 검경 간 균형을 맞춘 절충안인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검찰에 새로 부여해 오히려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아직 밑그림 수준인 자치경찰제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해 치안 공백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검경은 “조직과 수사에 퇴보만 초래했다”는 불만을 동시에 터뜨린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포퓰리즘’에 빠진 현 정부의 이른바 ‘대국민 쇼’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며 “그만큼 검찰은 물론 경찰 안팎에서도 국민적 인기만 겨냥해 현실적인 문제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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