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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5,800억 배상"…제 자식만 챙긴 美 법원

삼성 "대법 판결과 배치…항소 등 모든 선택지 고려"

美 법원 관례 감안하면 배상금 낮추기 쉽지 않을 듯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법원에 의해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저울질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애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정 공방전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가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앞서 디자인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애플은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재산정 규모가 쟁점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미국 2심 법원이 결정한 디자인 관련 배상금 3억9,900만달러가 과도하다며 상고했다. 이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며 1심으로 이를 돌려보냈다.



이번 배상금에는 앞서 미국 법원이 판결했던 디자인 관련 배상금 3억9,900만달러를 3억8,000만 달러로 낮춘 금액에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디자인 배상금 1억5,900만달러가 포함됐다. 지난 2015년 미국 2심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 3억8,200만달러는 파기하고 삼성전자 측에 상용 특허 관련 배상액 1억4,900만 달러에 디자인 관련 배상금을 더한 5억4,800만 달러만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파기환송됐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금이 이번 1심 평결에서 2억2,300만 달러가 줄어든 1억5,9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지난 2013년 미국 1심 법원 결정과 비교해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이 7억8,000만 달러에서 5억3,900만 달러로 줄었지만 특허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용특허 관련 배상액은 양측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일단락 된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낮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으며 이번 평결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담당 판사 주재로 평결불복심리 과정이 진행되지만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판사는 평결불복심리 과정에서 평결 관련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반영하지만 통상 배심원 평결에 따르는 것이 미국 법원 관례라는 점에서다. 이번 평결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싸움이 이어질 경우 짊어져야 할 위험부담도 크다”고 평가했다. .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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