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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포도' 실수 재발 막아라... FTA 관세율표 작성 전산화한다

엑셀파일 수작업 자동화 전환

오늘 관계부처 회의서 논의

정부가 칠레산 신선 포도 관세 누락 사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표 작성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엑셀 파일을 근거로 변경 전후의 세율을 비교해 작성하는 수작업을 했다. ★본지 4월4일자 1·5면 참조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FTA 관세율표 작성 전산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복사 후 붙이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자동화하려는 것”이라며 “관세율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5년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월부터 10월까지 칠레산 포도에 붙는 45%의 계절관세를 0%로 해버렸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약 1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정부 설명(약 10억원)보다는 다소 많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세수 복구를 위한 방안을 법무법인에 자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실수로 납부 시기가 지난 만큼 이를 다시 받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본다는 차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세수를 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경과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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