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공정위 과징금 전액 대우조선해양에 돌려줘라"

이자 등 포함 300억

단가후려치기 누명 벗어

협력사들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우조선은 공정위에 낸 과징금 267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3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수급사업자들과 시간당 임금인 임률을 개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정한 것으로 보여 대우조선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생산성향상률’을 합의 없이 정해 적용했더라도 다른 요소들은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인 2008~2009년의 1인당 기성금액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며 2013년 당시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위탁한 89개 하도급 수급업자들에 줄 하도급 대금을 산정할 때 협의 없이 근로자 작업 투입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덜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임률 및 시수를 수급업자들과 합의해 정한 만큼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