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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총리 중의원 해산권' 제한...운 띄우는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 일본총리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총리의 중의원 해산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은 지난 6일 이부키 분메이 등 전 중의원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총리의 의향으로 국권의 최고기관인 중의원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시마 의장의 발언은 자민당 내 개헌추진본부에 보고됐으며 간담회 참석자들도 그의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헌법개정안에 총리의 중의원 해산 권리 제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중의원 해산 권리 제안이 실제로 개헌 항목에 담길지 여부는 앞으로의 정치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위기 타개 카드’ 왜 포기하나

개헌 반대 제1야당 입헌민주당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목적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활용해온 자민당이 총리의 중의원 해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는 것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개헌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전쟁 금지, 군대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헌을 원하지만 진보성향의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해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이다.

입헌민주당은 중의원선거 때도 ‘총리의 중의원 해산권 제한’을 핵심공약으로 표명했으며 10월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총리 해산권 제한을 개헌 의제로 함께 다뤄준다면 자민당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선결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일본 정가에서 총리의 고유권한인 중의원 해산권은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활용돼왔다. 아베 총리의 10월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10개월 만으로 현행 헌법하에서 24번째 해산이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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