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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총 형량 33년
사회 사회일반 2018.11.21 11:07:41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특활비'도 유죄...박근혜 징역 32년으로 늘어
사회 사회일반 2018.07.20 17:41:48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서 총 21개의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제3자뇌물 등을 뺀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4년까지 더하면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공천 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위법하게 사용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직무 대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선고와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사기관과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박 전 대통령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모두 일단락됐다. 4월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총 21개 혐의 가운데 무죄는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급심으로는 최초로 두 차례에 걸쳐 선고심이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을 이유로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뇌물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불출석을 고집하는 만큼 궐석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사비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논리는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백주연·윤경환기자 nice89@@sedaily.com -
"인민재판 중단하라" "이게 법이냐" 재판장 메운 박근혜 지지자들
사회 사회일반 2018.07.20 16:30:07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대신 그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께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3명의 국선 변호인이 출석해 선고 결과를 들었다. 선고가 이뤄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의 150석은 몇몇 빈자리를 제외하고 꽉 들어찬 모습이었다. 방청객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10여명의 법정 경위와 법원 관계자들이 법정 안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사건에 대해 총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그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이 법정을 찾았다. 신 총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선고의 쟁점은 특활비 뇌물 수수 부분으로 이현령비현령식 선고였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정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족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재판장 안나오고…박근혜,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역시
사회 사회일반 2018.07.20 15:59:24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곧바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박근혜 1심 마무리…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합쳐 징역 32년
사회 사회일반 2018.07.20 15:40:06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9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의 정식 공판을 거쳐 이날 오전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올해 1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골자는 2013∼2016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을 수수하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 큰 지역구에 공천하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려 이 혐의도 추가해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공범들의 ‘뇌물 무죄’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리라는 분석이 많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박근혜 유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누군가 했더니
사회 사회일반 2018.07.20 15:15:3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올 한해 ‘특활비’ 심리에 사활을 걸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그해 12월 초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이 성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때문에 올 1월 초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자연스럽게 성 부장판사의 업무가 됐다. 두 사건을 번갈아가며 심리한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예산 전용이지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했고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수감된 바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朴 국정원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18.07.12 17:45:30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고손실 방조는 유죄로, 뇌물 방조는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부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둘은 법정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2,700만원의 벌금형도 추가됐다. 이들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국정원장이 국가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죄를 적용했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관행적인 자금 지시로 보이므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시작... 변호인 "朴 완전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18.06.22 14:49:44‘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모든 혐의까지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하지 못했지만 그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1심까지 혐의를 전부 부인해온 만큼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재단 출연금·영재센터 후원금 등 삼성 뇌물을 제외한 16개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을 고려해 달라”며 “범죄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도 없다”고 말했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까지 고려해 양형을 산정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 3년씩을 구형했다.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인정한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압박,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은 본래 이달 8일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4월25일 권태섭·김효선·김지예 국선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정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무죄…정치적 큰 책임졌다"
사회 사회일반 2018.06.22 14:10:30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2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졌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에 대해선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드론 샀다 돈만 날린 '朴정부 경호처'의 황당한 이야기
정치 대통령실 2018.06.21 16:00:50대통령 경호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 8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청와대 경비용 드론 4대를 구매했지만, 납품업체가 문을 닫아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날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국가안보실을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2003년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시행해 기관운영 감사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들 3개 기관의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운영 부문을 감사한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5건은 주의조치, 3건은 통보 조치했다. 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없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2016년에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원을 들여 구매했다. 드론에는 항공법에 따라 청와대와 주변 공역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업체 대표가 “신품은 본사로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새로 산 드론 4대와 수리를 요청할 드론 2대 등 총 6대를 넘겼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2017년 3월 폐업해 드론 6대를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앞으로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휴직 기간은 승진임용 경력에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해온 점을 지적하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경호처가 5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 총 15명을 국외 출장을 보내 4,800여만원을 썼는데, 국외 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건물 내 매점을 2003년 5월부터 15년간, 카페를 2009년 2월부터 9년간 각각 같은 사람과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때문에, 카페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장기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미술품 606점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도 지적했다. A등급과 B등급 미술품은 관계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물감정을 통해 작품가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A등급과 B등급 312점 가운데 43점의 작품가액이 실물감정 없이 ‘0원’으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시민에게 손배소송 당한 박근혜 “권력행위는 책임 물을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8.06.08 17:54:52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불출석, 법원 “궐석재판으로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18.06.08 10:37:08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개정하지 못하므로 재판을 연기한다”며 “다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항소심을 열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항변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1심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방어권을 위해 국선 변호인들을 지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만 지어 보이고 자리를 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신동빈 “박근혜와 면세점 이야기 안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8.05.25 17:28:27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때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어서 회사 일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측은 당시 롯데그룹에서 만든 ‘VIP 간담회 자료’를 제시하며 면세점 신규 특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 가져간 자료이고 내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맞섰다. 신 회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은 공적 재단이라 지원한 것”이라며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말은 들었지만 K스포츠재단을 특정해 요구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은 당초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이 국정농단 재판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수용해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검찰 징역 4∼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18.05.21 17:41:3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추징금 1,350만원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기자 nice98@@sedaily.com -
박근혜, 허리통증 치료차 병원 외진
사회 사회일반 2018.05.09 22:03:00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진료를 받았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구치소를 나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허리통증을 호소해 같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몇 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8월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통증 진단과 소화기·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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