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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개발 목적 원본데이터 활용 가능…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장주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영상 데이터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렌터카 업체처럼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유 플랫폼 사업도 본격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총 22건의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 개발 과정에서 보행자의 시선 처리, 미세한 표정 변화 등을 AI가 학습하려면 모자이크 된 데이터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AI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영상·음성 등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AI 특례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AI의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비용 등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레저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캠핑카 공유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그동안 캠핑카는 렌터카 등록 요건이 차량 50대 이상 보유 등으로 까다로워 개인이 자신의 캠핑카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법제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진입도 쉬워진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소비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사실상 묶어왔고 신규 도매업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어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어 읽기 힘들었던 제품 정보 중 일부는 QR코드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필수 정보는 글자 크기를 키워 포장지에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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