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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 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통일교 청탁 대가 1억 원 수수 혐의

특검 현직 의원 상대 첫 구속 사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17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심문을 받기 전 법원에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탄압수사가 떠오른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똑같다”고 말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 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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