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부설 재활연구소에서 진행한 자체연구, 외부용역 연구, 재활원 내 환자 대상 임상연구 등 연구개발 전반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논문의 분량이나 외부학술지 등재 횟수 등 성과지표도 부실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종합감사 결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활에 관한 내부연구의 부적정한 관리, 외부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과제에 대한 부적정한 선정평가 시행으로 각각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임상연구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다.
감사 결과 국립재활원은 2021~2024년 수행한 총 32건, 12억 8700만 원 규모의 내부연구사업 중 2023년까지 시행한 24건에 대해 연구사업계획 수립과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지 등재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25%인 8건에 달했다. 이들 연구에 들어간 예산은 약 2억 5300만 원이다.
국립재활원은 외부기관과 연구용역을 계약할 때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았다. 2022·2023년에는 건당 계약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중개연구사업 등 34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족수가 미달했거나 위원 수가 규정보다 적었는데도 위원회를 열어 용역계약을 승인했다.
국립재활원 내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임상연구 논문 총 38편 중 23.7%인 9건의 분량이 4~5쪽에 불과했다. 임상연구 논문인데도 기존 문헌을 토대로 연구하는데 그친 것도 22편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그런 탓에 SCI 등 공인된 외부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도 전무했다. 국립나주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립병원들이 매년 1~2건씩은 외부학술지 수록 실적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복지부는 “편당 1000만 원이 넘는 연구비가 들었는데도 논문의 양이 4~5쪽에 불과하다면 연구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57%가 문헌연구에 그쳐 실제 연구결과의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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