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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한 내란특검… "추가조사 어렵다 판단"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영장 발부 후 증거수집 충분"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40분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지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달 18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는 그간 조사를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세 차례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소환조사가 또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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