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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사용 금지된 ‘금단의 무기’ 뭐가 있을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집속탄, 하나의 탄두 수십~수백 개 자탄

백린탄, 신체가 타들어가며 끔찍한 화상

생물·화학무기 역시 개발·비축·사용 금지

대인 지뢰도 심각한 비인도적 무기 꼽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에 사용한 집속탄 자탄(子彈)을 우크라이군 관계자가 들어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막강한 화력, 즉 강력한 포탄의 지원이 필수다. 그러나 전쟁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금지한 금단의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가장 최근 이란의 핵·군사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비인도적 무기’ 중 하나로 지목한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든 수십∼수백 개의 자탄(子彈·새끼 폭탄)이 공중에서 흩어지면서 광범위한 영역을 공격해 ‘강철비’라는 별칭을 가졌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는 데다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폭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제 협약으로 민간인 지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이 사용한 집속탄은 약 7㎞ 상공에서 약 20개의 자탄으로 쪼개져 반경 8㎞ 지역에 흩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이 중 하나가 텔아비브 부근 아조르 지역의 민가를 덮쳤다”고 비난했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집속탄 사용을 금지한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한국과 북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도 미가입국이다.

2년여째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에도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 주거지역에 국제법상 금기시되는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백린탄은 인체에 닿으면 뼈와 살을 녹이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 ‘악마의 무기’로 불린다. 이 때문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 국제협약은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집속탄은 전투력 무력화, 백린탄은 시야 차단 및 소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위험성 측면에선 집속탄은 폭발하지 않은 잔여 폭발물로 후유증이 크고 백린탄은 화상과 독성 연기로 즉각적 위험이 높다. 참고로 한국은 집속탄 보유국 중 하나다. 집속탄은 공중에 흩뿌려진 자탄이 폭발하며 쏟아져 내리는 모습 때문에 ‘강철비’라는 별칭도 있다.

가연성 강한 파편을 넓은 지역에 흩뿌려 민간인 살상 우려가 큰 백린탄 폭발 모습. 국제법상 주거지역 등에서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사진=X(옛 트위터)


접속탄과 백린탄의 사용 금지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명 ‘비인도적 재래식무기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으로 불린다.

CCW는 본문 11조 및 4개 부속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부속의정서는 제1의정서(탐지불능 파편무기), 제2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1996년 5월 개정), 제3의정서(소이성 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4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1995년 10월 채택),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2006년 11월 발효)가 있다.

국제 협약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무기는 여러 종류가 있다. 생물·화학 무기도 대표적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군사정보보안국(MIVD)과 종합정보보안국(AIVD)은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독일 연방정보국(BND)도 네덜란드 당국과 함께 증거를 확인했다고 별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금지된 독성 물질인 클로로피크린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드론으로 질식작용제를 투하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위반된다. 개발·비축·사용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로 제소될 수 있다. 시리아 내전 중이었던 2014~2018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사린 가스 등 화학무기를 수차례 민간인에게 사용해 ICC 제소된 바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교육생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야외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생물무기금지조약(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도 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에 과한 협약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리케치아, 곰팡이 등의 미생물 및 독소를 기반으로 제조한 생물작용제를 폭탄이나 바이러스 등의 운반 장비를 활용해서 인간이나 동식물의 기능 또는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무기로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하는 조치다.

197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협약안이 채택됐고 1972년 4월 10일 체결돼 1975년 3월 26일 발효됐다.

미국과 영국, 일본, 소련 등 강대국들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세균의 무기화에 착수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2차 대전을 전후로 상당한 양의 세균 무기를 비축했지만 1969년 11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생물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해 모든 생물작용제 생산 관련 시설의 폐쇄와 비축 생물무기의 폐기로 종료됐다.

러시아의 경우는 1992년 3월 옐친 대통령이 공격용 생물무기 개발연구사업의 즉각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모든 생물무기활동의 중단과 기존에 비축된 생물무기의 폐기를 명령했다.

‘대인 지뢰’도 심각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분쟁이 끝난 후에도 장기간 땅에 묻혀 있다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1997년 오타와 협약을 통해 금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중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은 역시 이 협약 미가입국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 최소 수 백만 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략무기로 꼽히는 핵무기 사용 금지도 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비축·사용·이전·위협 등을 전면 금지한다.

2021년 1월 22일 발효됐고 현재 94개국이 서명하고 73개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핵보유국은 불참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기존 핵보유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4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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