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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최강욱, 18일 재심받는다

앞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

최강욱 불복에 윤리심판원 재심 예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받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20일 징계 심사를 열어 최 의원에게 만장일치 의견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온라인 회의에는 여성 보좌진과 당직자도 참여 중이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결정 당시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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