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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스탠더드 벗어난 근로시간, 이대론 경쟁력 없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이중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년 기준으로 규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도 G5는 1~3년이지만 우리는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도 우리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가장 무겁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다.

또 대다수 선진국에 있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은 우리나라에 없다. 경직된 근로시간은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러잖아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8달러로 미국(73.4달러), 독일(66.8달러), 영국(61.5달러), 일본(48.0달러) 등에 뒤진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획일적·집단적 근무가 이뤄지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 법규를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손질할 때가 됐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노사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4일 공공기관노동이사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에서는 노동이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노동계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근로시간 등 낡은 제도 개혁으로 기업을 살려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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