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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반도체특위, 반도체 R&D·설비 투자 稅공제 25%까지 늘린다

■ 與 반도체특위 특별법 보완

중견·중소기업 혜택 대폭 확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왼쪽) 위원장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여당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25%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올해 초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서 부족했던 세제 혜택과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보완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로 나가는 투자를 최대한 붙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27일 반도체특위는 8월 초까지 시설 투자 금액의 6~16%였던 세액공제를 12%(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업계에서 요구해온 최대 30%에는 못 미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정부안(8~12%)보다는 두 배 이상 높고 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 늘린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 의지에 맞춘 파격적인 지원책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특위를 이끌고 있는 양향자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산업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연이어 회동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각 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특위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경영 환경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수년째 기업들의 개정 요구를 받아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물질 등록을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반도체특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산업을 훼손하는 부분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면서 좀 더 신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일본 수출 규제 품목 R&D 등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제를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법안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반도체특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 52시간 탄력 적용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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