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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립금 20조…2조 손실 감당 가능"

[건보료 2단계 개편]

■ 건보료 개편 Q&A

4년간 보험료 일부 계단식 경감

피부양자 탈락자 구제책도 마련

이기일(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일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하는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이 9월 시행되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저출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마저 인하하면 재정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질의응답(Q&A) 주요 내용.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의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번 부과 체계 개편은 부과 체계를 형평성 있게 구축하자는 목표로 시행된다. 2조 원 정도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해달라. 건강보험 적립금이 현재 20조 원 정도 있고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예측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2단계 개편안을 국민이 잘 수용할 것으로 보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합의를 한 방안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65%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입는다. 일부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피부양자 탈락자도 날 수 있다. 최저 보험료가 일부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인상분 면제, 경감 조치 등이 있어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부수입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은.



△가입자 유형별로 부담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상위 2%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의 직장 가입자도 은퇴·실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된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을 합리화하면 직장 가입자도 나중에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게 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텐데.

△최근 물가 상황,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는 80%를 경감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60%, 40%, 20%를 줄인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 기준인데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자 유형별로 부담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 피부양률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이다.

-최저 보험료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나.

△지역 가입자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게 부과하는 최저 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인데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 9500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세대는 약 242만 세대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했고 이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기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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