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의 집 '몰래 샤워' 일가족, 사과했지만…주인 "선처 없다"

강원도 고성에 물놀이를 온 한 일가족이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속 일가족의 모습. 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한 뒤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갔던 일가족이 뒤늦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는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제보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 고성 카니발 사건 중간보고’라는 제목으로 “댓글 질문에 답도 할 겸 중간보고 한 번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의 집에 무단 침입했던 카니발 일가족이 다시 찾아왔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데 카니발 일가족 중 3명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보자 놀라서 바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또 와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삼촌에게 우리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갔다고 하더라”라며 “옆집 삼촌이 화를 내자 또다시 사라졌다”고 했다.

이후에도 옆 가게에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A씨는 "삼촌이 조카네 형님 성격에 합의 같은 건 없다. 사과도 안 받는다. 그냥 가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꾸 합의할 것이란 댓글이 보이는데 딸 팔아 장사하겠느냐”라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 건 잘 진행되고 있다. 사이다 나오면 바로 글 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여러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을 쓴 A씨는 하루 전날 고성 시골 자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모래가 한 가득 있고 목욕 용품도 쓴 것 같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흰색 카니발이 그의 딸 자취방 앞에 주차되는 모습이 담겼다. 카니발에서는 일가족으로 보이는 무리가 내렸고, 이들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다. 이들 무리는 총 7명으로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은 성인 남성 2명과 남아 2명 등 4명이다.

그는 27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