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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與野 여론전…“무소불위 권력”VS“정치권력 종속”

여야, '경찰국 신설' 주제로 동시 토론회 개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법률 위반 여부 쟁점으로

국힘 "20명규모. 과거 정권보다 민주적 통제"

민주 "경찰국은 위법이자 정치적 중립성 침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 29일 여야가 각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에 몰두했다. 국민의힘은 막강한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與 “살찐 경찰 민주적 통제해야…20명 규모”
野 “인사권·징계권 활용해 경찰 중립성 훼손”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 지원부서 신설에 대한 여야의 토론회가 오후 2시 동시에 열렸다. 여야 모두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과 정부조직법의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경찰국 설치는 정치권의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사태를 거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 중이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또한 경찰에 이양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만희 의원은 “경찰 지원부서는 경찰을 직접 감독·관리하려는 조직이 아니다”며 “법률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법을 정상화 시켜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당은 경찰국 설치로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민정수석실을 통한 통제보다 민주적인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날 국민의힘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탈법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통제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며 그 내용이 국민에 발표된 적이 없다”며 “그에 반해 행안부 장관은 국회 출석 의무가 있고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거보다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이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며 경찰국 설치에 비토 의견을 쏟아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은 인사권, 징계권을 통해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인물을 주요 수사 부서에 앉히고 이익에 반하는 인물은 징계에 착수하며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위법일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與 “치안은 행안부 고유 사무…위법아냐”
野 “경찰청 고유 업무. 법 개정 선행돼야”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경찰 지원 조직 설치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여당 측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의 최종적 지휘 책임을 갖는다며 행정안전부령을 통한 지원 조직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교수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선 행안부 장관의 고유 사무에 ‘치안’이 빠졌지만 5항에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행안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돼 있다”며 “외청으로 독립해 지휘감독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굳이 중복 리스트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행안부 고유 사무에서 치안을 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여당의 주장에 태클을 걸었다. 이창민 위원장은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건 경찰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치안 업무는 경찰청 고유 소관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선행 없이는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을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애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교수는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 수사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국민의 권익을 더 민주적으로 보호하느냐에 있다”며 “경찰국 신설이 부각되면서 권고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국민 머리 속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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