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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운영시간 확대…정부, 외환법 개정 속도

기재부,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예고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던 외환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외환법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 안에 입법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가제 위주 외국환관리법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1999년 이후 23년여 만이다.



당국은 우선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는 안이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법 개정 이후 운영 시간은 현행 6시간30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까지 확대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진입 문턱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외환 거래 규제를 해소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 등으로 13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다 하루 등락폭이 10원을 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시장 거래량이 늘면 특정 기관이나 세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 돼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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