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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피살’ 국조특위 구성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해양경찰청 관계자가 해경의 수사 방향을 ‘월북’으로 모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추가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여야는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피살 6시간 전에 우리 군이 파악했고 3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됐는데도 생명을 구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 피살 4시간 뒤 문 대통령이 유엔 녹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고 그다음 날에야 피살 사건이 발표됐다. ‘평화 쇼’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무성한 이유다. 게다가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당국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와 해경도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 행위다. 특히 북한이 요청하기도 전에 ‘인계 의사’를 통지하고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도 남북 이벤트 성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사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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