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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동일해도 다른 수법 범행이라면 별개 사건”

동일인 상대로 다른 명목으로 사기 행각

항소심서 포괄일죄 적용해 단 건 선고

“방법 동일하지 않아서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범행 수법이 다르다면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회원권판매업을 하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2000만원을, 2016년 5월 크루즈 여행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두 사건에 동일 피해자가 있음에도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별도로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7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편취액을 합산해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사기행위를 반복할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해 5억원 이상의 이득액으로 묶일 경우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두 사건을 동일 범행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사기행위와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사기는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서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동일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 경우라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없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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