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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에…바이든 방한 앞두고 난감한 공정위

방미단 안건 논의…美 높은 관심

尹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

김범석 총수 지정땐 통상마찰 우려

공정위 "외국국적 활용 회피 안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 제공=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달 초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당시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미국 측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외국인 총수가 전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 통상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단은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공정위가 미국인인 김 의장을 포함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도 포함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지정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 총수가 지정된 전례가 없고 관련 제도도 미비해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올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르면 미국인 투자자는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에쓰오일의 총수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아닌 에쓰오일 한국 법인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미국인인 김 의장을 첫 외국인 총수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면 통상 마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을 외국인 총수 지정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에쓰오일이 아닌 쿠팡의 총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해진다.

하지만 총수 지정 요건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국제 통상 규범상 총수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과 총수를 지정해 규제를 부과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총수 지정으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은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국제 통상 규범 측면에서 총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쉽게 이해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한 총수 지정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은 외국인에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큰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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