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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일기장도 압수수색…정호영 자녀 전면수사 해야"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연이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기소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어, 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려 하는지 자성부터 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할 몇 가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 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로는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를 들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언급했고,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문을 일부 게재하며 수사·기소권 조정은 입법부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1월 "공수처법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부분은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이 헌재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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