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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고 혜택 못받어' 국민연금 말고 또 있다[뒷북경제]

최저임금 기준 납부 요양보험료

17년 2720원서 올해 8210원으로 3배↑

요양보험료율 2017년부터 급격히 올라

고령화 속 보험 지출액은 꾸준히 급증

지속가능한, 형평성 맞는 개혁 고려해야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해당 시기에 근로하고 있는 연령층에게 받은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수급자들에게 주게 되는데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역성장하는 시기에는 본인이 낸 돈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기에 노년층에 접어드는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기했죠. 물론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가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해당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여러분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꼬박꼬박 매달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면 나가는 돈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연봉 약 2300만원) 기준 8210원만 내면 되니까요. 매달 이 수준의 금액을 납부하고 본인 가족과 또 본인의 노후 요양서비스를 대비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제도 아닐까요?

하지만 보험료 상승 속도를 보시면 생각은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지난 2017년 당시의 최저임금(연봉 약 16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장기요양보험료는 2720원 수준이었습니다. 5년여 만에 3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서 그렇다고요? 올해 최저임금 연봉인 2300만원을 기준으로 2017년 보험료율에 적용해도 3840원 수준입니다. 역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책정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료율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책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10.25%로 10%대를 넘겼고 올해에는 12.27%에 달합니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는 보험료율에도 개선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재정입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3조 849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5조1430억원, 2020년 9조 4695억원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출액이 11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 ‘부과식’ 체제입니다.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걷어 바로 연금 수급 층에 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바로 그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수급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세금을 더 지원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란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급등시키고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보험료의 20%)에 맞춰 국고 지원을 받아 지난해에는 흑자를 내긴 했지만 이 아슬아슬한 ‘재정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불안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2021년 1인당 38만원의 수준으로 예측되던 연간 필요보험료는 2030년엔 94만원, 2050년에는 650만원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2065년이 되면 무려 1인 당 1699만원의 보험료를 매년 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즉 매달 142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의무지만 지속 가능한 또 세대 간 형평성에 맞는 유지 방안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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