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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를 뒤집은 내부고발자들…그후 어떻게 됐을까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는 서울경제신문 정혜진 특파원이 ‘Why not' 정신이 가득한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전 직원이자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를 했을 때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과의 법정 다툼을 대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우겐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장 볼 수 있는 미래까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제때에 암호화폐를 산 덕분이죠.”

누군가는 재정적 여유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내부고발을 할 용기가 생겼을 것이라고 치부하겠지만 단순히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부 고발이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막강한 로펌과 법무팀을 거느리고 있는 빅테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동시에 내부 고발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도 만나야 하고 규제기관 신고까지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일상이 마비되고 커리어도 끊길 수 있는 큰 결단입니다.

2015년 타일러 슐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때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창업자의 비전에 반해 당시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그는 전공을 생물학으로 변경한 뒤 졸업 후 테라노스에 입사합니다. 테라노스에서 260여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로 꼽았던 ‘에디슨’의 혈액 검사 정확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이내 에디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실험하는 방식이 굉장히 수상쩍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변동 계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결과값이 10% 이상 나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폐기하고 10% 미만에서도 일부 값을 ‘통계 이상치’로 삭제하면서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후 문제제기가 통하지 않자 퇴사를 결심하는데요. 이 때 테라노스 측으로부터 받게 된 서류는 그의 입을 또 막게 되는 족쇄가 됩니다. 기밀 유지 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NDA)였죠.

2019년 선댄스영화제에 함께 참석한 존 캐리루(왼쪽부터) 기자, 테라노스 내부고발자 에리카 청, 타일러 슐츠. /AP연합뉴스


당시 테라노스의 사기 행각을 취재하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존 캐리루 기자에게 내부 고발을 한 그는 또 다시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폭로자들의 명단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에만 40만 달러(약 4억8000만원)를 써야 했습니다. 일반 직원이 내부고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1863년에 링컨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에 내부 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상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리나 사기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점점 커지면서 내부 고발자의 경우 충분히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590억 달러(약 7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부고발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침묵 금지법(Silenced No More Act)’ 역시 큰 변화입니다. NDA가 내부고발자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내부고발자 이페오마 오조마가 나서서 발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험난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에 남아 내부 고발 인프라와 문화를 만드는 이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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