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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지속…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던 해외입국자 관련 방역 조치를 일부 수정한다.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는 지속하지만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해제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이 같은 해외유입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는 국내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발생했던 12월 1주차 206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월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확진율도 5.2%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1주차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은 감소하고 했으나, 최근에는 국제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격리 면제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는 지속하되, 4일 0시 입국자부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오미크론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 됨에 따라 나미비아·남아공·모잠비크·레소토·말라위 등 11개국에 실시하는 방역조치는 해제한다.

해외유입 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고,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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