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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자료유출' 경찰 1심 징역 8년…“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져"

이 전 비서관 “지난했던 2년…은 시장 선고도 조속히 나오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은 은 시장이 당선 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받으며 시작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전 중원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수사종합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권을 특정 기업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비서관./수원=연합뉴스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이 전 성남시 정무직 비서관은 “2년 동안 이어진 지난했던 싸움으로 맺힌 응어리가 법원 선고로 조금은 해소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영화 속 도시처럼 묘사되는 것은 부패 정치인, 부패 공무원, 부패 경찰, 조폭 등의 공생 관계 때문”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은 시장에 대한 실체도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으로 지금까지 은 시장을 포함한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됐다. 이번 선고로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2건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이다. 은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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