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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민주당, 43년만에 의원직 제명 현실화되나

국회의원 제명, 1979년 김영삼 유일 사례

마지막 제명안 사례는 본회의서 부결된 강용석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추진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위 논의·의결,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의 없이 윤리특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다. 심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사퇴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명안이 추진된 시기는 18대 국회다.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례적으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징계 수위는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5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소위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명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살을 저미는 아픔이 있지만 국회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모두 제명하겠다는) 송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특위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특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을 무조건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로 '제명안'을 넘기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화답해야 된다"며 "이제까지 공정, 정의를 외쳤지 않는가, 분명하게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제명안 처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의원 역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 반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 측은 "박덕흠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것을 도매급으로 물귀신 작전하듯 끌고 가고 있다"며 "제명 결의하는데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반대와 추가 논의 등의 요구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불발되면 3월 이후로는 대선 정국을 맞아 추진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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