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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30%뿐…"유보금 과세 없애야"

■본지·경총 , 사내유보금 현황 공동조사

대부분 설비·특허 등 위한 실탄

상생협력세 2.5배 늘어 1조 돌파

법인세 부담에 이중과세로 시름

미래 대비한 비상금 거덜날 판


#A사는 2020년 1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이 가운데 50%인 50억원을 설비투자에 지출했다. 순이익 100억원을 올렸으므로 A사의 사내유보금은 전년말 대비 100억원이 늘었고, 실물자산은 50억원어치 증가했다. 이 회사는 이익의 50%를 투자에 활용했지만 법인세 외에 사내유보금 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2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사의 현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이 회사의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은 30% 안팎. 사내유보금 과세로 미래 투자 내지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할 비상금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반기업 정서’에 기대 도입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내유보금=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현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과도한 세금 인상과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경제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601조1,000억원, 상위 30대 기업은 774조4,000억원, 상위 50대 기업은 8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기업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달했다. 사내유보금 대부분은 기업이 각종 원재료 구입과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으로 구성된다는 뜻이다.



A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공장, 생산설비, 특허권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사내유보금 중 현금 형태로 보유한 비중은 극히 일부다. 실제 국내 주요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현금 보유는 부채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상위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상위 10개가 83조원, 상위 30개가 113조5,000억원, 상위 50개가 131조5,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은 30% 안팎에 불과했다. 유동부채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한다. 사내유보금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보유 현금은 1년내 갚아야 하는 빚의 3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유 현금으로 법인세뿐 아니라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까지 져야 한다. 순이익에서 투자, 임금증가, 상생지원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세 규모는 지난 2017년 4,279억원에서 2020년 1조658억원으로 급증했다. 납부 대상 기업도 2017년 829곳에서 2020년 1,325곳으로 늘었다. 이 세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도 2015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후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경총은 “사내 유보금은 ‘곳간에 쌓아둔 현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내유보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유보’라는 단어 자체가 남은 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세후재투자자본’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없애 기업이 미래 투자와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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