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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안전문제는 경제성 문제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노동계에서는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을, 산업계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진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불가피하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산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일정 수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돈을 벌려는, 즉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도외시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안전과 경제성의 대립 중에서 경제성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다들 중동 특수를 기억할 것이다.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전쟁에서 죽어간 군인들과 더불어 우리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흘린 피땀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 달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과 기술력만으로 가능했을까. 모자라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충해준 것은 선배들의 안전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돈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자는 의지의 표현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고와 관련된 안전 책임자 등을 처벌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돈을 버는 사람, 즉 사업주나 경영주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안전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 그동안 한 명이 작업하던 위험 작업을 이제는 반드시 안전 감시자를 두는 등 2인 이상이 수행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더 든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받침대 등 난간을 미리 설치하고, 걸쇠를 걸어야 하므로 시간이 더 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력 보강 같은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 요소 재정립, 안전 관리 방안 확충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고 반드시 재수립해야 할 것들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비용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 비용은 회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다. 중대재해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기보다는 하청 업체나 일용직 고용 작업 등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본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부분에도 집중하고자 한다. 협력 업체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을 산정해 이를 하도급 금액에 반영할 생각이다. 인간은 과정을 통제할 뿐이고 결과는 하늘의 몫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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