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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일 남았는데…현장선 '초짜' 외국인 노동자 늘어 '비상'

[중대재해법 D-3]

■ '중대법 복병' 비숙련 外人 노동자

숙련자 빈자리 외국인으로 채워

작년 중대재해 사망자 중 11% 차지

다단계 하청 만연 신원확인 어려워

근로자 의견 청취도 사실상 불가능

사고땐 결국 사업주 처벌 가능성





“외국인 노동자가 매일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사고 현장의 인근 모텔에서 숙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만난 지역 주민의 말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국내 건설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다. 건설 현장에서 국내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은 본사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커녕 국내 노동자조차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는 75명(11.2%)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4일 공개한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 국내 건설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건설 노동자 1,000명의 답변을 보면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6곳꼴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부족한 국내 노동자 수요는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2020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33.3%에 달한다. 국내 건설 노동자는 전 분야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건축 배관, 형틀 목공, 건축 목공 등의 분야에서 부족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이미 국내 노동자에 근접하고 있다. 아직 숙련과 비숙련 모두 1만~3만 원가량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조선족 숙련 노동자 임금은 18만 7,300원으로 2017년 한국인 숙련 노동자 임금(18만 3,400원)을 앞섰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내 건설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몸값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2020년 말 기준 건설 기능 노동자 가운데 40대 이상은 79.8%에 달한다. 건설 현장에서 국내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도 심해졌다. 현장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58.3%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설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소통, 숙련도, 산업재해 가능성에서 국내 노동자와의 차이가 크다고 봤다.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개별 사업장마다 비숙련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대재해법 대응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보건관리체계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근로자의 의견 청취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의견이 사업주에 얼마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잘못되고 위험한 작업 지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런 지시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일선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해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건설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초기에 실종자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다가 정부가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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