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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률 이해도 부족" 70%…전문성 강화 최우선 과제 꼽아

[불신만 키운 검경수사권 조정 1년]

<1> 퇴보하는 수사 환경 - 본지·서울변호사회 설문

" 변호사 자격증 인력 보강 필요"

기소법정주의 정책 도입 의견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9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일선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연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로는 기소법정 주의 도입 등 정책적 변화가 지목됐다.

23일 서울경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부분으로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45.51%·664명)가 1위로 꼽혔다.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 확대(27.69%·404명)와 인력 보강(12.27%·179명)이 뒤를 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는 등 수사·조사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법률 이해도 등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리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답한 변호사는 전체(1,459명) 가운데 77.18%인 1,12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67.22%·757명)가량이 경찰의 법률 이해도를 ‘부정적(41.92%472명)’ 또는 ‘매우 부정적(25.31%·285명)’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1.33%·15명)이거나 긍정적(8.53%·96명)이라는 답변은 10명 가운데 1명(9.85%)에 불과했다. 이외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22.91%·258명)’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대배심제나 기소법정주의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5.36%(37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의견(25.22%·368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24.47%·357명)’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16.04%·234명’)’ ‘검사장 직선제 도입(8.91%·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백지화 외에도 △경찰 전문성 강화(60명)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35명) △검찰의 수사 감독권 강화(44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 지연 등으로 변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시행 이전의 수사 생태계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일선 경찰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재교육과 같은 방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로 다시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과 같이 검찰이 사건의 책임 부서로 진행을 시키는 게 한국 형법 체계에 부합한다”며 “(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빈대 잡다가 초간삼간 태우는 격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가지는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정 신청 등이 있어왔다”며 “대배심과 같은 위원회를 갖춰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병존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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