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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실천이 중요”

19일 李·尹 가상자산 공약 공개

尹, 李와 달리 ‘5,000만원 비과세’ 공약

李 뒤늦게 법안 발의하며 “실천력” 강조

/ 사진제공=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공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뒤 입법 성과를 냈었다”며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을 같은날 공개했다. ICO를 허용하거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등 공약의 내용이 유사했으나 세제 부분에서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이 뒤늦게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률안을 즉각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발 늦은 대신 ‘실천력’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 자산’에 준하는 기준(250만 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이후 여당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3년 1월로 과세 시점이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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