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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범위 확대로 리스크 커져…불명확한 중대재해법에 노심초사"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 예측 어려워진 수사·재판

사고원인·법 위반 '투 트랙' 수사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대응 필요

안전·법무·노사 등 원인 파악하고

합리·객관성 소명 자료 준비를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박화진(왼쪽)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업관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 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수사와 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기업 오너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시원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변호사)은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수사



대상·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 책임자 등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에서는 조사 대상이 현장에 국한됐으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등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도 중대재해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데다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도 가능해 기업 경영 책임자 등이 산안법을 적용할 때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이 부센터장의 지적이다.

◇사고 원인·법 위반…양갈래 수사=이 센터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상황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 변화에 주목했다.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체제에서 기업이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행정규제·감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고 원인 규정 등 수사에 나선다. 업무상과실치사·안전보건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하는 경찰과 함께 양갈래 수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부센터장은 “초기 수사단계는 산안법 때와 유사할 수 있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는) 사망·상해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물론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는 조직체계를 만들거나, 업무 분장을 요구하고 실제 최종 결정했는지를 보고 경영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이 부센터장은 중대재해 발생 때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경찰의 동시 수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진다. 수사 대응과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등도 필요하다. 동시에 안전·법무·노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이 부센터장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중심으로 한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등 커지는 외부 압박에 회사 내에 혼란만 가중되면 자칫 의사결정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센터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목격자나 현장 인력, 해당 공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파악된)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나 자체 기준 등 기업 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객관성을 소명할 근거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경영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혹시 모를 재판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절성 △의무 이행 여부 △의사결정 합리·객관성 등 변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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