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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행정처분 6개월 이내로 단축

통상 20개월 소요서 대폭 개선

'광주 학동 붕괴' 현산 징계 착수

동구청 '8개월 영업정지' 요청

사고 수습·피해자 보상 위해

현산 '비상안전위원회' 신설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 재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20일 서울시는 중대 재해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 신속성과 처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껏 중대 재해 사고는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가능해 처분 요청일부터 약 20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6개월 이내로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중대 재해 혐의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기술·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도 운영한다. 심의회의는 TF가 조사한 사실 관계와 협의 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대 재해 조사권·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징계처분인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장 및 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을 역임한 이방주 제이알투자운용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역대 현대산업개발 사장단 중심으로 운영된다. 피해 보상 기구를 구성해 피해자 보상 방안도 논의한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시공감시단’을 만들어 모든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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