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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경영 살얼음판…"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

형사처벌 리스크로 불확실성 커져

일관된 의사처리 등 철저 준비를

71개 기업 CSO 78%"처벌 과도"

박영만(왼쪽)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웨비나에는 4,1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욱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비용 증가, 기업·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안전 재해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라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층 강화된 법과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20일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는 기업 및 기업 관계자 4,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기업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박영만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최종 점검’, 이시원 율촌 변호사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최종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기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총괄센터장은 “중대재해법 자문을 하다 보면 경영자 책임 문제나 협력 업체와의 관련 설정 등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강화된 법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 지금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며 “처벌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지 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기업·기업인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지난 13~17일 실시한 ‘중대재해법 도입 준비 상황’ 설문 조사에 참여한 71개사의 안전담당자(CSO) 가운데 77.5%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43.7%는 ‘다소 과도’, 33.8%는 ‘매우 과도’라고 답했고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했다. 과도하다고 본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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