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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터넷 독점 계약' 오피스텔로 이사할 때 기존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올 4월부터 인터넷 독점계약을 맺은 오피스텔 등으로 이사할 때 회선을 바꾸며 내야했던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없어진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 인터넷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집합건물에 입주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이 달라 중도해야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되고, 소비자 부담은 전액 감면된다.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등이 포함된다.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또 집합건물에서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사업자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호텔·리조트·모텔·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살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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