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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訴 땐 헌법소원…재계 법적대응 '강수'

■ 국민연금發 소송 반발 확산

'수탁위 일원화' 움직임에 맞춰

경제단체들 로펌에 자문 착수

집행정지·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경제 단체들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넘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국민들의 재산 손실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 단체들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문제와 관련해 로펌을 통한 법적 자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존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개정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우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말 기금운영위를 연다. 국민연금의 월권행위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이어 수탁위가 실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로펌을 대상으로 수탁위의 성격과 권한, 그리고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단체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일(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6개 경제 단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기업들은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기업가치에 해가 되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권익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경제 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6개 경제 단체 부회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복지부는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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