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대금 조정, 중기중앙회가 나서달라"

김기문 회장 "납품단가 제값 받기 대책 마련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 대신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납품업체가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와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 적용에서 제외 등 현장 애로 사항 20건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