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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청약도 '난수표'에 당첨자 11% 부적격…국민만 '피해'

[이슈&워치] '누더기' 부동산 제도에 국민만 피해

기준 복잡…내집마련 기회 날리고

세제 해결 못해 갈아타기 포기도

"정치 논리에 주거 자유마저 침해"





청약과 세제·대출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부가 수없이 건드려 ‘누더기’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난수표 청약 제도로 부적격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는가 하면 복잡한 양도세를 해결하지 못해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려다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초 당첨자 4,333명 가운데 11.4%에 달하는 493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사전청약 당시 10만 명 가까이 몰리며 21.6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청약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도 238명(5.5%)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적인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가족 중 주택 소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청약 기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첨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해에만 무려 여덟 차례나 청약 제도를 개정하면서 혼선을 키운 탓이다.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역시 고차방정식 수준이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대출도 소유 주택 수, 지역, 구매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14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청약 제도가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청포자(청약 포기자)’가 생겨나고 이주 수요가 있는데도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일부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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