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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밥퍼 갈등 일단락…"건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고소 취하"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민들이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밥퍼) 건물의 증축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다일공동체는 19일 청량리 밥퍼의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시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기부채납 방식과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합법화 절차를 이행하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금명 간에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밥퍼 본부 건물이 있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시유지다. 건물을 증축하려면 토지 사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최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기존의 밥퍼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시유지 위에 추가로 건물을 지으려면 기부채납과 사용 허가 등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일공동체가 10년 이상을 요구한 상황으로, 아직 협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에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는 “실무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오 시장과 최 목사가 면담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돼서 늦게라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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