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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잡는 외국인 선원, 2026년부턴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현 국적 선원 대비 81% 수준

내국인 선원만큼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선원 조업 / 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들은 2026년부터 내국인 선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다만 이는 국적 선원 대비 월 45만 원 정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막고 주거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 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는 외국인 선원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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