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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 방역상황 종합 고려할 것"

금융위, 소상공인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해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두 달 뒤로 다가왔다”며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 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총 272조2,000억 원에 이른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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