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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비하' 심석희, 베이징行 불발…법원,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심석희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도 불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심석희는 '동료·코치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동료 선수와 코치들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의 징계 시한이 2월 21일이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월 4일에 개막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 셈이다.

이에 심석희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빙상연맹을 대리하는 김경협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국가대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석희 측이 (해당 메시지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메시지라고 주장했는데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절차에서는 형법상의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또 빙상연맹이 해당 내용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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