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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산에 최고 등록말소 처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 시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국회 계류 중인 건성안전특별법 제정안 논의 촉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스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 단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증언을 청취하며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구조적으로 학동 사고와 같은 하도급이나 감리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근거해 건설사업자인 현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공공사업과 민간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건설업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건산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안전 불감증과 언론에서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모두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 관련 법안들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는 것 위주로 돼 있어 원청 발주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에서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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